회사해고후 신규법인 강제 입사시키는회사
사업계약으로 인해
원래있던 회사의 직원들 10명이상을 해고시키고 신규회사 설립 후 강제 입사시킨다고 합니다.
부당하지만 이전회사의 조건을 승계시켜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강제전직시킬때 신규계약서를 쓸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나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계된다는 내용을 신규 계약서 작성시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 인정 여부와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정산 받은 뒤,
신규회사에 재입사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이 종료 된 후 다른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가 단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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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후 재입사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