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 이후 기존 정규직 직원의 계약직 전환
올해 1분기에 회사가 매각이 되고 새로운 회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기존 다니는 직원들은 전부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신규 입사자들은 3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을 하며 1년간 4번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와 만약 계약직일 경우에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가는 것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양수하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고용 및 기존 근로조건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정규직 근로자는 그대로 정규직으로 승계됨이 타당합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가 필요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