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군입대 하고 전역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입대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별히 군입대 휴직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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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기업 이직시 일시적 겸직(이중취업)다 임용 취소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을 방지하려면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희망일을 7월 5일 이전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더라도 퇴직희망일 이전까지만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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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간 실근로시간이 216시간이고, 주휴시간이 대략 4×8=3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최저임금=8,720×(216+7×0.5+32)=2,193,080(해설) 7×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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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인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까지만 근무하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고 그때까지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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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 일부 기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이 60,120원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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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실업급여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한다고 했음에도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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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준 만근의 의미와 개근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근이나 개근은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한 것(100%)이라는 의미이므로 80% 이상 출근은 만근이나 개근이 아닙니다. 출근율 산정시 지각이나 조퇴한 날도 출근한 날로 봅니다.2. 지각한 날로 출근일로 보기 때문에 지작횟수와 관련이 없습니다.3. 입사 1년 미만자에게 1개월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입사한 사람은 1년 단위 연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특별히 부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각을 해도 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각을 해도 개근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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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퇴사일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당초 6월 30일을 퇴사일로 정했으나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후임자를 선발하는 등 퇴사일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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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슴니다. 연봉계약서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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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사유가 경영효율화라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사직서에 '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라고 기재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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