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규범적 부분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단체협약의 효력 중에서 규범적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말합니다. 임금 수준, 징계 요건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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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을 근무하게 하는게 가능할까요?평일에 1일을 쉬는 대신 토요일에 근로하게 하는 것처럼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바꾸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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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 삭감부분과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삭감한 부분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부분 역시 부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기간 3년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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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보수 지급의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으로서 실제 근로한 날 및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1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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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건지요?보수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능력과 사업장 재정 형편, 동종 업계의 시세 등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2. 수면은 몇시간 정도를 활용할수 있는지요?근로기준법상 수면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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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되면 과거 근무기간이 전부 승계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육아휴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승계일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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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일 불산입 원칙에 의해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0일, 15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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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항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서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와 같은 징계사유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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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가 되기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행적으로 어떻게 시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관행이 있다면 관행에 따르면 됩니다.관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정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60세가 되는 날이 정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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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을 다 쓴 뒤 조합활동한 시간을 유급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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