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면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직접 고용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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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해산한 경우 민법 제80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은 유추적용되지 않고 총회 결의에 의해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련 규정> 민법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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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조직형태 변경시에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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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폐업으로 노조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소멸처리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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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되려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휴가비를 반납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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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일 통보하고 퇴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금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므로 그때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중도에 그만두게 하더라도 귀하의 권리는 유지되므로 6월 30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또한 6월 30일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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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으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전에 받아 둘 서류는 없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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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칠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어느 요일에 속하건 그 날 쉬도록 하고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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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요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할 경우에만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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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무급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리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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