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영도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사하는데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시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양수업체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별도의 조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근로를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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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를 인간취급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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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퇴직금 관련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반면에 모친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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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해줄수 있는게 또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권고사직을 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정해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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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위험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수당에 대해서 정한 바 없다면 요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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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근무시간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시간단위뿐만 아니라 분단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총시간이 5시간 11분이라면 전체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사업주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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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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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곳이 다른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하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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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 수습기간 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등본이나 통장사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파악이 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우선 기다려보시고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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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4대보험 꼭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이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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