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일을 넘겨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을등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이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지급할 경우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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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취업규칙 효력도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시판에 공고한 경우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지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게시판 공고에 따라 근로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주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설사 주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효력은 있습니다. 주지의무 위반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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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와 서면이 상이한 근로계약을 한, 비상근 고문의 임금체불 구제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상근 고문에 대해 법에서 정의한 바는 없으나 매일 근무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2.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3.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서면이 실제와 다른 내용이므로 서면은 무효입니다.5.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서는 내사종결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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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내에서 도급업체를 통해 근무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지위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 일을 맡긴 업체를 도급업체라고 하고 일을 맡은 업체를 수급업체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자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수급업체 사장이 질문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도급업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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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공무원 큰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무원도 공무원의 일종입니다. 다만, 일반직에 비해서 근무하는 장소가 군부대 등 군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군무원도 군인은 아닙니다.급여나 복지는 모든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군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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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계산 기간이 반드시 연단위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중 연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사례처럼 근무한 경우 8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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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총 세 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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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전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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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코드 이직사유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2. 재검토 시간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3.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4.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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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시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대기 발령을 할 경우 굳이 전체 직원에게 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기발령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 단계로 임시로 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더욱 여러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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