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내에서 도급업체를 통해 근무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지위문제

2021. 06. 02. 10:27

근속년수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기업내에서 도급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갑자기 도급사 사장이 도급단가가 안맞고 여러사유로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해고통보를 해왔는데, 이 경우 진짜로 도급사 사장이 사업을 포기하면 원청이 직접고용 하도록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해고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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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른 사업장에 도급업체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권한은 원청업체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도급업체에 있는 것이므로 도급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파견이 아닌 한, 도급업체와 원청업체는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도급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6. 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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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내에서 도급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갑자기 도급사 사장이 도급단가가 안맞고 여러사유로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해고통보를 해왔는데, 이 경우 진짜로 도급사 사장이 사업을 포기하면 원청이 직접고용 하도록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해고되는건가요?

      ☞ 도급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원청이 직접고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6. 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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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업체가 폐업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도급업체로 변경 시 근로승계가 될 수는 있지만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기존 도급사 사장님에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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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으로 폐업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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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관계에서 일을 맡긴 업체를 도급업체라고 하고 일을 맡은 업체를 수급업체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자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수급업체 사장이 질문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도급업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2021. 06. 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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