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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본사는 법인이며 직원수가 10명 입니다.

현재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본사가 파견회사에 파견근로자의 파견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다음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려고 합니다.

혹시,

파견근로자가 못나가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사가 노동부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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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8071)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것이고, 이는파견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해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통보는 파견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있으므로, 파견회사와의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도 30일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은 파견사업주가 보유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 두게 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용사업주에게 해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사업주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해고할 경우 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사용사업주에게 일차적인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결과 복직명령을 있을 경우 사용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