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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23.07.19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파견근로자 해고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할까요?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흘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파견사업장으로 보냈는데 파견사업장 동료근로자들이나 파견사업장 관리자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근로자 교체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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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자의 교체요구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정당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장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해고사유가 될 만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가 어렵다면 근로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징계권 행사의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행사해야합니다.

    다만 그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해야하는 바,

    다른 사용사업장으로 전보처리해야합니다.

    이역시 불가하다면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해고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이 존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설득을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측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하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생 문제를 확인하고, 오해나 이런 갈등이 있다면

    파견해제하고, 다른 사업장 파견하시는 것이 좋으며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노무사 컨설팅 받아 퇴직 면담 등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