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임금책정 방식에서도 근로자의 휴가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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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중단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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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3주 전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따라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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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식사시간을 1시간 부여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과거에 식사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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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사용 사용촉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무방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해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영상 이유만으로 법에 정한 방식으로 촉진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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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날은 6월 1일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예, 무급휴무 토요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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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후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매일 규칙적을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의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일 규칙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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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해석>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회시일자 : 2008-01-18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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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xxxx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2주마다 휴일을 부여한다면 위법입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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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대를 명확히 정해서 쉴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알아서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님이 계속 오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알아서 쉬라고 하더라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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