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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취업규칙에는 3주 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1주일 전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그 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것을 근거로 징계를 하였다면 그 징계가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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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신청기한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3주 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바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휴가 사용이 아닌 결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중대한 지장 초래로 인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1주일 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일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판시하고 있는바,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회사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하여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연차휴가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하는 시기에 회사는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 3주 전에 날짜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휴가

    사용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을 둘 수 있으며, 다만 사전 신청 기한을 이유로 휴가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휴가일자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법하게 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

    3주전 신청하도록 규정한 사안은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 할것입니다. 따라서 1주전에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정은 내부규율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정을 종합해볼 경우 징계조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3주 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1주일 전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그 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것을 근거로 징계를 하였다면 그 징계가 정당할까요?

    1. 해당 연차휴가 절차규정의 적법여부는 별개로 하고, 승인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결근했다면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주 전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3주 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1주일 전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그 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것을 근거로 징계를 하였다면 그 징계가 정당할까요???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