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xxxx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 문의

2021. 05. 30. 11:21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 달 2회 휴일이 보장되는것같은데 이 분들은 일요일 없이 근로하시는 것 같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빨간날인데 반드시 일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만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6. 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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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받습니다. 또한, 1주일에 1일은 주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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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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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되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5.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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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한주에 총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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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도 당사자 합의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5. 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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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 달 2회 휴일이 보장되는것같은데 이 분들은 일요일 없이 근로하시는 것 같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빨간날인데 반드시 일하는게 가능한건가요?

              1. 네.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2. 빨간날은 원래 공무원의 유급휴일입니다. 일반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아도 무방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3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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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하며, 다만 휴일근로 시 이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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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 달 2회 휴일이 보장되는것같은데 이 분들은 일요일 없이 근로하시는 것 같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빨간날인데 반드시 일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1주중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월 2회휴무일 경우 2주단위 평균 1일 휴무가 부여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것으로

                  근로기준법법 제 55조 위반 소지 존재합니다.

                  2021. 05.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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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5.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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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요일도 휴일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5. 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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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5. 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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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 달 2회 휴일이 보장"된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번은 주휴일로서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되고, 개근하지 못하면 무급휴일입니다.

                          다만,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점 확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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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2주마다 휴일을 부여한다면 위법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1. 05.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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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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