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

수줍****
2021. 05. 30. 09:4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급하다가 안하는 경우라면 결국 처우가 나빠진 건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취급하여 장기간 관행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 당사자가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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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에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기에 아래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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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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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취급하여 장기간 관행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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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취급하여 장기간 관행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 당

          사자가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

          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임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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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 중 임금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회사의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변경절차, 취업규칙이나 관행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 임금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5. 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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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휴게시간분에대해서 정기적으로 임금으로서 지급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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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2021. 05. 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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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중단하면 불법입니다.

                  2021. 05.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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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급하다가 안하는 경우라면 결국 처우가 나빠진 건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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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근기 68207‒3018, 2002.10.7.)

                      ▶법에서는 휴게시간을 유급시간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자체적으로 유급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의 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 절차, 단체협약 변경 절차 등 사안에서 필요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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