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경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의 기간제근로자는 근로형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건 계약직이건 상관이 없습니다.2년 경과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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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과 사업주 중 임금지급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A가 법인의 대표이고 B는 A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가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A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따라서 임금지급책임은 A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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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했다면 우선 회사측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정정하면 다행이지만 회사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정정 조치하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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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하였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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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취소 후 해고 이중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한 후 해고를 취소했다면 더 이상 해고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는 해고 취소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를 한다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금반언의 원칙이라 함은 자신이 과거에 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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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측이 먼저 근로자에게 그만두는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비해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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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 당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12일과 반차 1일 이렇게 12.5일이 남았을 때 0.5일분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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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마다 갱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입니다.이와 같이 계약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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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중 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사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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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주4일제 근무 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도 근로조건 저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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