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취소 후 해고 이중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신랑이 1월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청을 신청하였고 소청일을 기다리던 중 해고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복직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해고예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후 한달여 만에 동일한 사유로 해고 통보를 또 받은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해고처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에, 복직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 등을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이중징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해당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분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반된 부분이 없는지, 이유가 정당한지 등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이에 대한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으시고, 이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유에 대해 2번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됩니다.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절차를 준수하여 다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징계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다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해고통보가 취소된 것으로써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를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는지 알수 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청을 신청후에 해고를 취소한다고 한 이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사유상 하자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여 다시 재처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또 다시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해고예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후 한달여 만에 동일한 사유로 해고 통보를 또 받은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신랑이 1월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청을 신청하였고 소청일을 기다리던 중 해고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복직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해고예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후 한달여 만에 동일한 사유로 해고 통보를 또 받은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 해고에 대한 이중징계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또 다시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해고예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후 한달여 만에 동일한 사유로 해고 통보를 또 받은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업주 스스로가 해고통보를 취소한디, 다시 통보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한 후 해고를 취소했다면 더 이상 해고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는 해고 취소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를 한다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금반언의 원칙이라 함은 자신이 과거에 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기존의 징계가 유효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중징계가 금지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기존의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된 후 새로이 해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징계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다만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