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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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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다시 해고당해도 해고예고수당 받나요?

1.

24년 5월 파면으로 해고

2. 25년 3월 복직

3. 25년 4월 해임으로 다시 해고

이렇게 되어도 25년 해임으로 다시 해고된 사안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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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이후 다시 원직복직되었다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고도 법적으로 별개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파면으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본다면 25년 4월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면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3개월 미만 근무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때마다 준수해야하며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여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해고 이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한 후에 다시 해고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