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 과 사업주 중 임금지급책임자는 누구인가요

2021. 05. 20. 21:28

A는 안산에서 법인사업자이고, 작년 파주에 마스크제조공장을 하고자 텅텅빈 공장건물을 A법인명의 로 임대해서 텅텅빈공간을 마스크제조공장및 사무실로 가동하기위한 셋팅을 평소친분이있던B에게 작년3월에맡겼고 A는 마스크 기계를 계약수입,들여오는일을 하는동안 ,B에게 파주공장총괄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게하여 인력채용 및 공장으로 가동하게끔 환경조성작업등등 마스크 제조기계가 들어오면 풀가동이 될수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하는 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B와 지인관계였던 제가 파주공장에서 직원으로 3월부터 일하였고 B가 저를 연봉8천만원으로 책정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A는 연봉금액이 높지만 3,4개월 뒤에 B가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기때문에 저는 자기직원이 아니고B직원이라며 근로계약서에 법인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A가 5월 말에 진행이 안된다며모든계획을 접고 끝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저는 3달동안 급여자체를아예 못받았기에 달라고A한테 말했더니 B가 데리고 온사람이고 B가 연봉책정했고B가 공장책임자고 B가 공장을 인수하기로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없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도장까지찍어쥤으면 임금지급해야하는거아닌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의 책임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A가 체결하였으므로 A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에게 영업을 양도했는지 여부에 따라 B가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1. 05. 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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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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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3달동안 급여자체를아예 못받았기에 달라고A한테 말했더니 B가 데리고 온사람이고 B가 연봉책정했고B가 공장책임자고 B가 공장을 인수하기로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없다고 합니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먼저 a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서 a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면 a에게 지급명령을 할 것이고,

      b가 사용자라고 하면, 그 때 다시 b를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2021. 05. 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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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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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A가 법인의 대표이고 B는 A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가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A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책임은 A가 부담해야 합니다.

          2021. 05. 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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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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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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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에 대상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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