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 과 사업주 중 임금지급책임자는 누구인가요
A는 안산에서 법인사업자이고, 작년 파주에 마스크제조공장을 하고자 텅텅빈 공장건물을 A법인명의 로 임대해서 텅텅빈공간을 마스크제조공장및 사무실로 가동하기위한 셋팅을 평소친분이있던B에게 작년3월에맡겼고 A는 마스크 기계를 계약수입,들여오는일을 하는동안 ,B에게 파주공장총괄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게하여 인력채용 및 공장으로 가동하게끔 환경조성작업등등 마스크 제조기계가 들어오면 풀가동이 될수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하는 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B와 지인관계였던 제가 파주공장에서 직원으로 3월부터 일하였고 B가 저를 연봉8천만원으로 책정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A는 연봉금액이 높지만 3,4개월 뒤에 B가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기때문에 저는 자기직원이 아니고B직원이라며 근로계약서에 법인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A가 5월 말에 진행이 안된다며모든계획을 접고 끝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저는 3달동안 급여자체를아예 못받았기에 달라고A한테 말했더니 B가 데리고 온사람이고 B가 연봉책정했고B가 공장책임자고 B가 공장을 인수하기로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없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도장까지찍어쥤으면 임금지급해야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