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으로인한 직접고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고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관련 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과태료)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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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에 퇴직하고자 하는데 실업수당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으로 고려할만한 사항는 두 가지로 봅니다.업무변경으로 적응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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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알바 문의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1만원일 경우 22:00부터 02:00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 50% 가산해야 하므로 일급은 8만원이 아니고 10,000×(8+4×0.5)=100,00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이날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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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로자에 대한 최저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근로하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7×0.5+8)÷7×365÷12=224(해설) 8×5는 1주 실근로시간수, 7×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224=1,9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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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경력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후 3개월 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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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어떻게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 달내 퇴사시 급여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당초 정해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791x7x18로 해야 합니다.2. 위와 같이 정해진 임금수준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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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및 실업급여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회사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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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당일퇴사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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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로 1주일의 인수인계로 충분하다고 말했다면 구두 약속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개인적 감정으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제한한다면 불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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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해고예고 대상도 아닙니다.참고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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