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창구단일화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또한 영업양도양수시에는 양도회사의 권리의무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회사에 승계되므로 단체협약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2일(09:00~09:00) 근무시 급여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이고 주 2일 근로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1×2+13×2×0.5+8×2×0.5+8)÷7×365÷12=309(해설) 21×2는 1주간 실근로시간수, 13×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2×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309=2,694.480원1주 연장근로시간이 13×2=26시간으로서 1주 한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특별히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변명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업양도시 휴직자도 고용승계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영업양도 당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승계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직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고용승계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조합원이 노조 재가입시 그 기간동안 조합비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탈퇴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비 납부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조합비 납부의무 없는 기간의 조합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조합의 가입 또는 탈퇴의 자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빠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휴직 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근로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휴직 중 퇴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가 매년 1회 총회를 안 열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무단 결근 7일 이상 시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자가 무단 결근 7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분할수납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한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직업군에 따는 차이는 없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