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소하는 업무와 같거나 노동강도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는 근로제공이므로 평소의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이면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평소 근로제공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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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기전 퇴사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인수인계를 가능한 하는 게 좋습니다.4. 근로자는 다니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므로 특별히 퇴사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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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대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 대표가 합의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사업장 전체 부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일이 없는 부서를 대상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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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한 경우에 평소처럼 임금이 지급될 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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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처럼 1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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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중에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무슨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부(고용노동부)로 각종 점검을 받거나 근로자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이와 같이 사용자를 위해 전문가로서 조력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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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적용 되고있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사례에서 화요일 08:30 출근 17:30 업무종료와 동시에 17:30 근무시작 익일08:30 근무 종료와 동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12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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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 근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와 다르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평소에 비해 약하면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거나 평소 업무와 노동강도가 같은 정도이면 평소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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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거부시 실업급여 및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소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자진퇴사가 됩니다.3. 나가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4. 내일채움공제는 해고나 사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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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하고 퇴사한 자 급여지급관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5일이 무급휴무일이었으면 이 날 쉰 경우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일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4대보험 신고도 해야 합니다. 취득과 상실신고를 동시에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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