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기전 퇴사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5. 07. 04:19

*입사일 : 4월 14일

*입사하게된 계기 : 지인과 지인의 어머님이 요식업을 시작해 개업한지 1개월째 되던 시점, 아래 2가지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 입니다.

1. 처음에는 4시간 근무로 시작하여 근무시간을 서서히 늘려주기로 했고, 6개월 이상 근무시 '점장' 직무를 수여받기로 함.

2. 매출 안정화(약 2-3개월 경과) 후, 본업이었던 ' 온라인마케팅 ' 을 시작하여 성과급 지급을 약속함.

*퇴사 사유

1. 근무시간 변동

: '주6일(화요일 휴무) / 19-23시 근무 ' 에서 일요일은 점주어머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1-15시 근무'로 변경됨.

2. (매출의 따른) 근로시간 상향 조정이 되기전까지 주말에만 투잡할 예정이었음. (주말근무스케줄 잡은 상태)

: 주말근무를 2-3달정도의 스케줄을 이미 받은 상황이었는데, 지인점주는 주말근무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임.

3. 지속적으로 근로업무를 추가시킴.

4. 지인과 지인어머님의 잦은 다툼 ( 비속어를 쓰며 업무중에도 꺼리낌없이 오랜시간 말싸움을 함.)

5.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음.

6. 인격모독

< 위 1,2에 대한 문제점 >

- 점주의 어머님이 일요일 오전 교회예배로 인해 근무시간을 바꿔주기를 반강제적으로 요구하였고 전 승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4시간 근무 특성상 업무능률이 오르는건 쉽지가 않아 입사전, 매출상향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려주기로 하였으나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1명 더 채용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었더니 정말 갑작스럽게 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늘려준다고 하여,

미리 잡아놓은 주말알바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결정된 내용은 ' 평일 8시간근무 / 한달간 주말 4시간근무 ' 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주는 한달안에 주말알바를 정리하라고 하였고, 그 이상은 더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입사초기, 저의 주업무는 ' 홀서빙,관리&주방보조 ' 였습다만

지금은 홀손님이 오시거나 배달주문이 들어와도 주방에 있는경우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점주는 자신이 요리하는 동안 내가 할일은 메인요리의 식재료를 꺼내놓고 사이드메뉴 조리(피자,샐러드,튀김 등)를 담당하라고 했고 심지어 지금은 설거지까지 가끔 시킵니다.

- (소규모 식당이다보니 모든업무를 밀집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상태)

제가 있는것을 간과한 채 , 꺼리낌없이 점주와 점주어머님이 비속어를 쓰며 자주 말다툼을 합니다. 이런때는 정말 불편하여 업무에 집중이 안되는 소란스러운 환경이 장시간 조정되었고

서로 의견조합이 안되어 업무지시도 꼬이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 지난 5일경, 퇴근시간 30분전쯤 1시간을 추가로 일해달라고 하여 수락을 했고,

퇴근시 추가수당(1시간에 대한 임금) 을 지급해주면서 ' 20원을 더쳐줬다고 생색내며 무시하는 말투'로 인격모독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간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와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고용주와 고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3. 퇴사시 한달전 통보를 안하고 당일퇴사를 하게될 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4.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는지?

5. 이럴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퇴사사유를 몇가지 추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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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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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것 으로 판단됩니다.

      4.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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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간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와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

        ☞한달이 안된 근로자라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고용주와 고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근로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시 한달전 통보를 안하고 당일퇴사를 하게될 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근로기간이 3달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는지?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가게 된다면 해야할 수 있지만, 사업장 환경을 보고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이럴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퇴사사유를 몇가지 추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신 후 퇴사하는 방법이 있고, 근로조건위반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근로조건위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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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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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수인계를 가능한 하는 게 좋습니다.

            4. 근로자는 다니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므로 특별히 퇴사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5. 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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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퇴사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사업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네,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안하신다고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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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간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와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

                ☞ 따로 피해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고용주와 고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퇴사시 한달전 통보를 안하고 당일퇴사를 하게될 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 퇴사시 한달 전 통보를 안하고 당일 퇴사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는지?

                ☞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2021. 05. 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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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간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와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 준수해야합니다.

                  퇴사로 인해 손해발생유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고용주와 고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신고 시 최대 500만원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3. 퇴사시 한달전 통보를 안하고 당일퇴사를 하게될 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4.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겠으나, 통상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존재합니다.

                  5. 이럴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퇴사사유를 몇가지 추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이랑 멀어서 못다니겠다는 사유 또는 근로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등등

                  사유야 다 가능하겠지만 위 의무를 면할순 없습니다.

                  2021. 05. 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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