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기전 퇴사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일 : 4월 14일
*입사하게된 계기 : 지인과 지인의 어머님이 요식업을 시작해 개업한지 1개월째 되던 시점, 아래 2가지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 입니다.
1. 처음에는 4시간 근무로 시작하여 근무시간을 서서히 늘려주기로 했고, 6개월 이상 근무시 '점장' 직무를 수여받기로 함.
2. 매출 안정화(약 2-3개월 경과) 후, 본업이었던 ' 온라인마케팅 ' 을 시작하여 성과급 지급을 약속함.
*퇴사 사유
1. 근무시간 변동
: '주6일(화요일 휴무) / 19-23시 근무 ' 에서 일요일은 점주어머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1-15시 근무'로 변경됨.
2. (매출의 따른) 근로시간 상향 조정이 되기전까지 주말에만 투잡할 예정이었음. (주말근무스케줄 잡은 상태)
: 주말근무를 2-3달정도의 스케줄을 이미 받은 상황이었는데, 지인점주는 주말근무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임.
3. 지속적으로 근로업무를 추가시킴.
4. 지인과 지인어머님의 잦은 다툼 ( 비속어를 쓰며 업무중에도 꺼리낌없이 오랜시간 말싸움을 함.)
5.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음.
6. 인격모독
< 위 1,2에 대한 문제점 >
- 점주의 어머님이 일요일 오전 교회예배로 인해 근무시간을 바꿔주기를 반강제적으로 요구하였고 전 승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4시간 근무 특성상 업무능률이 오르는건 쉽지가 않아 입사전, 매출상향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려주기로 하였으나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1명 더 채용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었더니 정말 갑작스럽게 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늘려준다고 하여,
미리 잡아놓은 주말알바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결정된 내용은 ' 평일 8시간근무 / 한달간 주말 4시간근무 ' 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주는 한달안에 주말알바를 정리하라고 하였고, 그 이상은 더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입사초기, 저의 주업무는 ' 홀서빙,관리&주방보조 ' 였습다만
지금은 홀손님이 오시거나 배달주문이 들어와도 주방에 있는경우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점주는 자신이 요리하는 동안 내가 할일은 메인요리의 식재료를 꺼내놓고 사이드메뉴 조리(피자,샐러드,튀김 등)를 담당하라고 했고 심지어 지금은 설거지까지 가끔 시킵니다.
- (소규모 식당이다보니 모든업무를 밀집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상태)
제가 있는것을 간과한 채 , 꺼리낌없이 점주와 점주어머님이 비속어를 쓰며 자주 말다툼을 합니다. 이런때는 정말 불편하여 업무에 집중이 안되는 소란스러운 환경이 장시간 조정되었고
서로 의견조합이 안되어 업무지시도 꼬이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 지난 5일경, 퇴근시간 30분전쯤 1시간을 추가로 일해달라고 하여 수락을 했고,
퇴근시 추가수당(1시간에 대한 임금) 을 지급해주면서 ' 20원을 더쳐줬다고 생색내며 무시하는 말투'로 인격모독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간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와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고용주와 고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3. 퇴사시 한달전 통보를 안하고 당일퇴사를 하게될 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4.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는지?
5. 이럴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퇴사사유를 몇가지 추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