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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도요90
조용한도요90

조기취업 수당 조건을 체크 받고 싶습니다!

24년 4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미성사로 실업.
24년 5월, 실업급여 신청.

24년 7월, 새로운 회사에 입사. 7월 1일 출근 시작.

새로운 회사에서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재취업 1년이 경과하면, 조기취업 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 수습기간이었던 7월 한 달 동안의 임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고,
8월에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정식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회사인데 1개월 분의 단기계약서와 현재 유지중인 정규직 계약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취업 축하금의 신청시기를 7월로 해야할 지, 8월로 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입사일인 7월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조기취업 축하금은 법에서 명시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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