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내역이 다수더라도, 1년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까?
지난해 실직 이후 실업수당 60일 가량 수급 하다가,
빨리 일을 해야되겠다 싶어 1월 초 바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 두달 뒤 다시 이직하였고,
이후 계속 3개월 수습계약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거나 당초 단기계약으로만 고용해주어
2개월, 3개월, 1개월, 4개월, 1개월(재직 중)....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11개월 간 무려 5곳의 직장을 다녔습니다.
퇴사 시점에 계속 다음 직장을 어떻게든 구직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건강보험 및 재직증명서 상 근로일의 단절은 1일도 없습니다.
이제 한달 후면 근속 1년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공백기간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고용보험관계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공백 없이 이직한 경우라면 여러 사업장을 합산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