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중소기업의 경우 쉬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쉬게 해야 합니다.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 쉴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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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특정일에 업무량이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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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시간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로 출근한 시간부터 퇴근한 시간까지 시간에서 8시간을 공제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2. 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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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단위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사례의 경우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월 4일, 3월 4일, 4월 4일, 5월 4일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6월 4일부터 1일씩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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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바뀌면 근로계약 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산정시 새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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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로 인해 주6일 근무 시행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다면 그 날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것과 무관하게 휴일은 별도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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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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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및 퇴직금, 회사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이 변경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알바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알바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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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를 사용을 공지한후에도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 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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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년 3월에 15일2020년 3월에 15일2021년 3월에 16일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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