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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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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 삭감당하고 휴직처리후에도 전 출근하여 근무중...

현재 코로나의 여파로 휴직상태로 저희 사장님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휴직상태로 계속 출근하여 매일 근무하였고 야근은 물론이거니와 주말까지 재택근무했습니다.

채움공제는 연기되고..

원래 월급도 최저보다 못받고 있었는데 휴직을 강요당하면서 70% 삭감당하고 휴직 중에 출퇴근하려니 생계가 어려워져 퇴사를 하고싶은데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근속년수가 1년도 안되는데 휴직기간까지 포함하면 2년 1개월차인데 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1도 못받는건가요?

퇴직금도 못받는데 거기다 채움공제금도 두번다시 못넣는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기에는... 버티는거밖에는 답이 없는건가요?

월금삭감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월급도 최저보다 못받는데 거기에 또 70%삭감당하고 주말도없이 일하고 휴일도 없이 전화는 울려대고 카톡은 계속 오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것도아니고 하지도 않은 실수에 정신똑바로 차리라는 혼까지 나가면서 왜 일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몸도 아픈데 시간도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가고 그냥 계단에서 구르고 입원해버리면 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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