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식당주인이 민사처리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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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효기간은 없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 조항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만 교부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이 계약서가 동 조항의 서면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서면을 교부한 것과 같습니다.위 서면은 채용시 교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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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효기간은 없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 조항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만 교부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이 계약서가 동 조항의 서면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서면을 교부한 것과 같습니다.위 서면은 채용시 교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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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이 과거에 비해서 70~8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사유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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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을 하려면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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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회계단위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관행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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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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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를 조합원에게 갹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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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도 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관련규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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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뜰 것입니다.수급자격 신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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