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고용시 근로시간은 얼만큼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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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0일분의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간외 수당 및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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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출근한 경우 조퇴하거나 지각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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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 사업장 퇴직사유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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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처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5월 31일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회사가 5월 15일을 퇴사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되면 그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다시 퇴사일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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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해고하는게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업무 특성상 신용불량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를 전환하거나 전환이 불가능하여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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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인 노동조합 조합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걸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은 원칙대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파업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투잡을 하더라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투잡을 금지하거나 투잡을 하는 것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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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비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인 기간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라고 마찬가지입니다.참고로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요양을 받을 권리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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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전출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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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중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로 들어있다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위 조항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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