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사업장내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위와 같은 기준이나 관행이 없다면 60세가 되는 생일의 24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생일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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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같은 서류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1년 이내 발급한 것 등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는 있습니다.정확한 사항은 증명서 요구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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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정규직, 사직 후 정규직 된 자에 있어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일부터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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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면 퇴직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월 31일입니다.1-1. 사례의 경우 수리한 날인 5일에 31일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2.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31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무단결근입니다. 결근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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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이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후로 계약기간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단순 실수라면 정년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정년을 무시하고 정년 이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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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준 경우라면 취업규칙 비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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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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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총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보궐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공휴일이 아닙니다.참고로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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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국가대표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실태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면 근로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양궁국가대표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양궁국가대표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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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실태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면 근로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사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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