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근무자에게 보장된 오프가 있나요?

2021. 04. 19. 17:43

야간 당직 근무자에게 보장된 오프가 있나요?

신랑이 한달에 야간 당직을 5~6개 정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출근을 하는게 아니라,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고 당직자 제외 직원은 퇴근하고 당직자만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구조예요. 9시에 퇴근해서 그날 하루 쉬고 다음날 바로 출근해요. 이게 오프가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지인을 보니 오프가 하루 더 붙는것 같던데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하는 것도 노동법상 문제 없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당직을 서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만약 해당 시간에 소정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내용과 같다고 보여지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혹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21. 04. 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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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프관련해서는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한둘 뿐 ,

    오프를 반드시 이틀 부여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2. 또한 당직근무가 원래 통상근무와 동일유사한 근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나,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와 별개의 근로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당직근무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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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직 근무 시 오프를 몇개 주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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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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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4. 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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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0시간 이외 주 12시간을 연장근무 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보장과 주 52시간 근무가 아니라면 24시간 근무는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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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가 통상의 업무강도와 비슷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근로하는 것이 어떤식으로 근로하는것인지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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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소하는 업무와 같거나 노동강도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는 근로제공이므로 평소의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이면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평소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당직근무의 노동강도를 알 수 없습니다. 노동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021. 04. 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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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에 대한 규정(취업규칙), 연장근로, 근무일수 등에 대해서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근로계약서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1. 04. 2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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