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자 휴일근로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야간교대자입니다.
저의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휴무 입니다.
주간은 9시~19시까지 근무
야간은 18시 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입니다.
마지막 야간인 날 18시에 출근해서 내일 아침 9시에 퇴근하여야 하지만 일이 있어 반차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2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4시간 근무)입니다.
하지만 9시 부터 14시까지 4시간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내일이 비번이니깐, 새벽 2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한 8시간이 휴일근로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반차를 내고 새벽 2시에 근무를 시작한 것이니,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이 되지 않고,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날에 야간근무를 한 것이기에 휴일근로도 아니라고 하네요. 대신 반차를 사용한것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