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에 대한 문화...어떻게 바꿀수있을까요
항상 제일 위엣분이 퇴근하셔야 모두퇴근을하는 문화..?눈치가있는데 이건뭐 연장수당도안된다하고 인사쪽에서 이런문화에대해 바꾼사례가있나요..? 위엣분이 자발적으로바꾸는게 아니라면 못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조직문화에 따라서 달라질지 여부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문화에서 회사에 재직을 하며 저 또한 고충을 느꼈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동료들은 아랫직급에서부터 퇴근시간이 되면 정리하고 퇴근을 했고, 처음에는 안좋은 눈초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금씩 문화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며 동료들과 함께 서로 합의를 하여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시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치 보지 말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가 늦게 퇴근한다고 하여 늦게 퇴근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두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변해야 문화가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업무가 끝났음에도 눈치를 보며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계신 직원들과 함께 상급자분께 퇴근문화에 대해 말씀드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쪽에 문화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연장근로에 대한 고충처리와 사측에 전달을 하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를 바꾸는데는 시간이 오래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문화도 일종의 각 사업장의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퇴근문화가 다양하고 근로자들의 인식도 다양할 것입니다. 퇴근문화도 시대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CEO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려면,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