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불이익조항이 있는데 퇴직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임금의 50%만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로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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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입증서류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네요.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서류로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수있을까요?⇒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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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자대표와의 대체합의시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대체할 날을 특정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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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하면 평일 몇일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산시간까지 감안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말에 8시간 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는 12시간(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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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개월을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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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측은 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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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추가연장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실업급여 지급일에서 제외됩니다.주의할 점은 근로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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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쿠리어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실업급여 지급일에서 제외됩니다.주의할 점은 근로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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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또는 매각시 고용안정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합병이나 매각 등을 할 경우에 물적 시설이나 인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영엉양도양수로 봅니다.영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영업양도양수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해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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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유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2년 미만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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