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직 휴계시간내에 근무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법적으로 휴게시간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대에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투입되어야 할 정도이면 이것은 대기시간이고 휴게시간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시단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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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한 정도는 아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만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됩니다.주의할 점은 고용센터에 실제로 일한 날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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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사례에서 제시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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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으로 인해 이사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회사 관계자에게 사실대로 이직확인 사유를 신고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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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이 근무할 경우 보통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반근로자처럼 4대보험 신고나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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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가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은 절반만 인정을 받으므로 손해가 큽니다.사업주에게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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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사업장 근속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고 있고,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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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때 소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5명 미만이다가 5명 이상으로 되었는데 5명 이상으로 된 때부터 1년간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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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으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인데 월급이 1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이 경우 1,822,480원이 최저임금이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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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직장동료들과 회식하러가는도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동료들끼 사적으로 회합을 가진 경우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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