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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고라니208
고귀한고라니20821.03.21

예술인고용보험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보조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을 하고 2019년 12월부터 근무 중인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가입요건은 어떤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올해말인 2021년 12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만 근무 종료 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의 구체적인 예시는 문화예술용역 종류 페이지 참고)
    ※ 예술인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외

    – (연령제한) 65세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신규계약자

    – (소득제한)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

    연령과 소득 적용 제외가 아닌 경우

    – (연령) 65세 전부터 동일한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단절 없이 65세 이후 재계약하는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예) 64세 예술인 ‘A’가 65세가 되는 해인 5.30. 사업주 ‘B’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6.1. 곧이어 다른 사업주 ‘C’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면 예술인 ‘A’는 65세가 되어도 계속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 (소득) 월 소득을 계약건별로 합산해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을 신청하여 적용,> 혹은 하나의 계약은 50만 원 이상이고 동일 기간 내 다른 계약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 미만의 계약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이중 취득 가능)

    – (단기예술인의 소득)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포함).

    • 단,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각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계약을 하고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었더라도 4대보험은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특례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된다면 아래 사유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1.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수급요건

    • 1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3 이직사유가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장의2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년 12~21년 12월까지 24개월동안 9개월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신청사유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