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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고라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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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보조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을 하고 2019년 12월부터 근무 중인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가입요건은 어떤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올해말인 2021년 12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만 근무 종료 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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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더에이블세무법인
      더에이블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다만,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2년 내에 9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요건 검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arti/join.jsp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외 고용보험 자격요건이나 실업수당 수령여부는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