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다만,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2년 내에 9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요건 검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arti/join.jsp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