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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사슴90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올해 10월까지 일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조건은 다 충족된 상황이고
만약 여기서 창작지원사업을 받아 올해 12월까지 지원금을 받는다면 내년 1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너ㅏ 3.3% 프리랜서 수익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와는 관계는 없을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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