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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확신에찬자칼
3.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4.1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취업성공해서 4.10일 부터 출근하면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4.10.부터 취업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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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대상이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