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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박창민

실업급여 신청 후 10일차에 취직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령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후 10일차에 취직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차(14일)을 다 채워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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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일 14일 미만 차에 취업하게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 14일을 모두 채우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은 대기기간입니다. 그 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되고, 그 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여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