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수당+퇴직금 적립금 = 근로자가 원한 월급은 불법입니다. 이를 기본급+수당 = 근로자가 원한 월급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미지급 및 월급 지연에 대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만원도 임금이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이 금액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임금이 70%로 저하된 경우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6일 실근무시간 9시간 반일때 시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평균유급시간=(9.5×6+17×0.5+8)÷7×365÷12=319월 최저임금=8,720×319=2,781,680월급이 250만원으로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8,720원을 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상여금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수령한 상여금을 반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 처리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바, 일단 회사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해지 후 바로 재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 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는데 3개월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 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직 중에 타기업 합격소식, 이직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사직을 원할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55
평가
응원하기
1월에 쓰는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이나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 회사측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임금인상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 촉진 없을경우 연차수당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퇴사시까지 다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