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에 청구에 대하여?

2021. 03. 10. 15:26

17년9월입사 20년 9월 퇴사자인데 연차를 하나도 받지 못하엿습니다 지금 청구할수있나요?

이번해 9월까지 청구할수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주의해야 할사항이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여 법정 공휴일 등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한 것만 유효합니다.

2017년 9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발생분은 각각 확인을 하여야 하지만, 최초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2018년 9월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에, 최초 1개 발생분에 대해서는 2021년 9월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발생분의 연차는 각각 1개월씩 뒤로 소멸시효가 늘어나며,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2018년 9월 발생분은 2019년 9월부터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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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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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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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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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연차 발생월로부터 1년간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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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2018.9월 입사일)+ 15일(2019.9월 입사일)+ 16일(2020.9월 입사일)

            으로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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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급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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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가장 오래된 연차수당의 발생일은

                18년10월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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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5.30일 이후 입사자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장먼저 발생한 연차는 17.10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으로 소멸된 18.10 월단위 연차입니다.

                  3년간 청구가 가능하므로 21.9월까지 청구가능할것입니다.

                  2021. 03. 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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