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유회 참석했는데 연차처리되었다면?

2021. 03. 10. 14:10

회사에서 금요일에 야유회로 인근 식당에서 족구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이 날이 연차사용한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정당하게 처리된것인가요?

회사에 근거자료를 확인하고싶으면 어떤자료를 요청해야 이것이 정상적인 처리방법인지 확인할수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이며, 회사에서 출근일에 쉬도록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대체하는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회사 행사에 참여한 부분은 실제 출근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은 적법한 처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회사에 회사행사인데 왜 개인 연차소진처리가 된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러한 대화 내용은 녹취 등으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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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정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바, 해당 야유회 날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한 날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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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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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본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연차 사용처리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연차 처리가 정당하지 않으니 어떤 근거로 처리했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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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측의 동의 없이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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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야유회가 진행된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1개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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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야유회 참석 시 강제되며,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하는연차를 차감한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야유회가 근로시간인지 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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