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산은 본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본봉은 물론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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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직원 계약 해지 후에는 어떤 문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각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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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전 영업정보를 빼돌려 이익을 취한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정보를 빼돌려 근로자 개인이 이익을 취했다면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지급 문제 등은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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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일하는데 남녀 고용다르면 위법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차별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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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실업급여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에 의해 결정합니다. 2021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후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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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4개월질질끌기,6개월계약(4대보험가입) 복잡한데 퇴직급및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관계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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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월차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부족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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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회사경영 악화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영이 어려워 종전에 제공한 근로시간이 저하되어 결국 소득이 줄어들어 그 소득으로 생계가 곤란할 정도이고 이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반드시 부여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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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산재 개인이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현재는 그런 확인이 필요없이 근로자 개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할 때 필요하면 회사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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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노동부에 신고외 할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재판증명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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