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20년12월30일에 민원 넣었습니다 3월15일이 처리기간이던데 3월중엔 해결될수있을까요?
기긴이 얼마나더 걸릴지 알수있을까요 2월초에 3자대면
했습니다 고용아쪽에 통장사본을 요구하던데 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고발, 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월 이내, 그 이외의 사건(진정 등)은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기간에 사건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25일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총 2회까지 연장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처리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은 진정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을 25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되어 기간 안에 사건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측의 출석이나 증거제출 지연 등 여러 사유에 의해 처리는 더욱 길어지기도 하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셔서 진행 상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당사자 및 감독관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상이합니다. 사용자와 임금체불이 조속히 합의가 된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 한달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12월30일에 민원 넣었습니다 3월15일이 처리기간이던데 3월중엔 해결될수있을까요?
기긴이 얼마나더 걸릴지 알수있을까요 2월초에 3자대면
했습니다 고용아쪽에 통장사본을 요구하던데 얼마나걸릴까요
- 빠르면 한달내에 정리되나, 양쪽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4달까지도 되며, 위 처리기간은연장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이 한달 정도이나. 실제로 처리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역량, 사건이 복잡한 정도, 당사자가 얼마나 잘 협조하는지 등 변수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정해진 처리기간은 모두 지난 것 같습니다.
25일+25일이 정해진 처리기간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마다 사건이 많이 밀려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진술이 많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계속 소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계속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