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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비둘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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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20년12월30일에 민원 넣었습니다 3월15일이 처리기간이던데 3월중엔 해결될수있을까요?

기긴이 얼마나더 걸릴지 알수있을까요 2월초에 3자대면

했습니다 고용아쪽에 통장사본을 요구하던데 얼마나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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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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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소/고발, 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월 이내, 그 이외의 사건(진정 등)은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다만,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기간에 사건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25일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총 2회까지 연장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처리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은 진정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을 25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되어 기간 안에 사건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측의 출석이나 증거제출 지연 등 여러 사유에 의해 처리는 더욱 길어지기도 하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셔서 진행 상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당사자 및 감독관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상이합니다. 사용자와 임금체불이 조속히 합의가 된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 한달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12월30일에 민원 넣었습니다 3월15일이 처리기간이던데 3월중엔 해결될수있을까요?

    기긴이 얼마나더 걸릴지 알수있을까요 2월초에 3자대면

    했습니다 고용아쪽에 통장사본을 요구하던데 얼마나걸릴까요

    - 빠르면 한달내에 정리되나, 양쪽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4달까지도 되며, 위 처리기간은연장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이 한달 정도이나. 실제로 처리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역량, 사건이 복잡한 정도, 당사자가 얼마나 잘 협조하는지 등 변수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정해진 처리기간은 모두 지난 것 같습니다.

    25일+25일이 정해진 처리기간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마다 사건이 많이 밀려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진술이 많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계속 소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계속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