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성 감봉과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90프로 임금 동시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몇 %를 감봉한다고 할 경우 월급은 이미 확정된 월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월급이 9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감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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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성 감봉 진행시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된 상태에서 감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이미 해고를 한 상태에서 징계성 감봉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징계는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조치인데 해고를 한 상태에서는 이미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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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퇴직연금 체불 일반체당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적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 미납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확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생재기 결정시에는 지연이자 20%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상사이자 6%가 적용됩니다.3. 회사측 불출석시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4.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5.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진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생개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6. 변호사가 정리해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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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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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미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경우 가입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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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잘 말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무기간이 1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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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근무 후 그만 뒀을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임금에 관해 약정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두로 약정한 것도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한 임금조건에 따라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므로 후임자를 구하지 않은 것과는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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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허위 정보 제공한 근로자 징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입사시에 이를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아 실제로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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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징계성 감봉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감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감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1회의 사범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② 1회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③ 여러 번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합계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④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급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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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계인수 기간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문제입니다.인계인수는 후임자에게 업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이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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