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집후 연차비계산법이 맞나요?

2021. 02. 10. 15:42

월급계산서에 연차비같이나왔는데

연차비가적게나온거같아 회사에 연락했더니

월급 2,500,000원/ 30 일 로 연차비계산했다고하는데요

원래가 (2,500.000원 / 209시간)×8 시간 으로 나온금액이 연차비 계산인거같은데 어느게 더 정확한 계산법인가요?

또 회사에 밑에 방식이 맞는거같다고 얘기했지만 세무사랑 통화하라고 하고 세무사는 회사에서시켜서 첫번째 방식으로 계산했다고하는데 얘기가 안통합니다

금액이 적게들어온거 같은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어도 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성격을 지닌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즉, 정확한 계산 방법에 따르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시급을 구하여 * 8시간(연차기준 시간)을 산정하면 1일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미지급 된 부분이 있다면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로 인한 임금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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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산정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는 한 월급 250만원이 전액 통상임금이고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250만원/209시간×8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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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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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계산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X1일 소정근로시간

        따라서 상담자님의 통상임금 즉,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 25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계산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차액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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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시에는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며,


          - 통상임금 계산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시에는 모두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근무시간 × 잔여연차휴가개수"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고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2. 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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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가 (2,500.000원 / 209시간)×8 시간 으로 나온금액이 연차비 계산인거같은데 어느게 더 정확한 계산법인가요?

            ☞ 이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연차 미지급은 임금체불 에 해당하므로 진정을 통해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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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동법은 세무사님보다 노무사가 더 잘 압니다.

              사장님에게 아래 내용을 알려주세요.

              250만원이 전부 기본급(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라면,

              선생님의 계산법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되는데,

              그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인 12개월(연차휴가발생일로부터)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구합니다.

              2021. 02.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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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1일분의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소정근로시간수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면 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2,500,000÷209×8=95,694(원)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2021. 02.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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