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정정신고하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정이 된다면 더 이상 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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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90일 이하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가 90일 이상일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임금이 발생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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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시급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은 임금형태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이면 시급을 정하고 이 시급을 근로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형태가 월급제이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제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이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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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기준 회계년도 퇴사시점 누적개수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형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유형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단위 기준에 차이가 없습니다.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면 되고 회계단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 첫해만 비례적으로 산정하고 이후부터는 회계단위로 연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사례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월차란에서 회계기준으로 할 경우 11일 미만 부분은 잘못입니다.1년미만⟶1년, 1년차⟶2년, 2년차⟶3년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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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사직시 대체직원 고용관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이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하면 그 이후에는 휴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21년 2월 15일에 사직할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하므로 그 이후 기간은 휴직기간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의하면 그 이후 기간에는 대체 채용이 불가능합니다.퇴직금은 최소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어야 하므로 대체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사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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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밀하게 말하면 사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직일을 12월 31일로 기재하면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3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일을 12월 31일로 기재할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직일을 몇월며칠로 기재할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논란이 없게 하려면 몇월며칠까지 근무하고 사직코자 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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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찾아온 계약직 근로계약서..이럴때 저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입사시 구두로 약속한 계약기간은 3월말까지가 아니었으나 근로계약서상으로는 3월말까지로 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우선 3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이 확정된 것인지 확인한 필요가 있습니다. 3월말은 일정 연금액수를 적용하는 기간에 불과하고 4월 1일부터 연금액수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회사측이 계약기간이 3월말까지라고 주장한다면 당초 구두 약속과 다르게 속인 점에 대해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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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시 성과금도 퇴직금 급여에 포함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성과금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런 기준이 없고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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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앞으로 생길것을 미리 주는건지, 이미생긴것을 한번에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무한 후에 발생하며 미리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때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1년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 1년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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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회사측과 근로자측입장차이 누가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휴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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