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에 취업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2021. 02. 04. 15:07

현재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2월 5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

운좋게 3월2일부터 바로 취업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는 텀이 비기도 하고 이직을 할곳이 아직까지는 계속 댕겨야겠다는

결심이 서질 않아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서울보증보험에 취업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랑

2. 이직을 했는데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 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취업보증보험과 실업급여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5. 14: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6: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2021. 02. 06. 14: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보증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취업 시 가입하는 "신원보증보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원보증보험" 가입 시 입사한 회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실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2. 퇴사 후 7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상세 절차는 고용센터에 문의).

        3. 2월 5일까지 9-6로 근무하신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 2월 8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텐데, 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시스템상 퇴사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시스템상 퇴사처리는 이론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하여도 회사에는 타격이 없습니다).
        - 따라서 현 직장에 빠른 서류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 상실신고가 늦어질 경우 예정된 입사일인 3월 5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이직할 직장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속할 것으로 결심하신다면, 굳이 쌓여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실업급여 신청으로 소멸시키기보다는, 가입기간을 누적시켜 추후에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1. 02. 04. 17: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할 예정이시라면,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나중에 최종 이직하고(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
          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2021. 02. 04. 2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새로 취업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였고 다시 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정합니다.

            2021. 02. 04. 16: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