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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파리매271
스마트한파리매27121.02.04

15시간 미만 파트타임 4대보험

안녕하세요.

주 1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보험 의무인가요?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필수라고 하셔서..

전 4대보험이 필수인줄 알았거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나, 건강 및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입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관계법령상 초단시간 근로자로 칭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4대보험 과목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대부분 의무가입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14시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1달 60시간 이상의

    근무가아니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미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제외자롲다만,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경우 근로자 동의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 60시간, 월 8회 근무 미만인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면서,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업주 동의를 얻은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