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4시간 알바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주14시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때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 의사를 여쭤보시더라구요. 근로 계약은 6개월로 했습니다.

가입하게 된다면 저와 사장님 반반씩 해서 보험료를 납부 하게 되고 월급에서 제외한다고 하던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4대보험 필수인가요?? 주14시간은 필수 아니라고 하던데요.

2. 4대보험 안에 국민건강보험이 포함되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지금 제가 같이 거주하는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에 속해 있는데, 4대보험 가입 하게 되면 아버지 밑에서 제외되고 따로 제가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3. 4대보험 가입 안 하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4. 만약 주14시간, 월급 약 60만원 정도면 4대보험료는 얼마나 때가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4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신청 자격 요건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60만 원 급여 시 필수 가입인 고용보험료는 약 5,400원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한다면 약 55,000원 이상의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본인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미만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만

    가입하게 됩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면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 자체가 장려금 수급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3.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100%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2. 네,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3.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4.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월 급여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필수입니다. 다만 주14시간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4대보험이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회사에 취업한 때는 피부양자의 지위는 상실되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근로장려금과 4대보험 가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월급여는 약 627,770원이며(세전) 고용보험료 5,640원을 제한 622,13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직장가입자로서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3.소득 신고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4대보험에 관계없이

    관련 내용은 각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4.임금항목별 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